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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용어]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무엇이 다른가요?






1. 개요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값, ,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될 이익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이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결국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도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한됩니다.

 

많은 분이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을 혼동하는데 두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법률상 최고한도를 뜻하고, 보험금액은 약정 최고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약정 최고한도란 보험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보상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물론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은 통상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일치하는 경우를 전부보험이라 하며,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및 일부보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른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오늘은 보험가액이 보험금액과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보험가액의 평가


손해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 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가액의 평가를 피보험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면 피보험자가 부당한 이득을 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에 의하여만 합니다.

 

보험가액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므로,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각 보험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계약 체결 시에 약정을 하지 않는 미평가보험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기평가보험으로 나뉩니다.












3. 미평가보험과 기평가보험

 

(1) 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보험을 미평가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증권에도 보험가액을 기재할 수 없어서 이를 미평가보험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미평가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을 어떻게 정할까요?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장소에 관한 평가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고 발생지의 가액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기평가보험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합의로 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재한 보험증권은 평가보험증권 또는 기평가보험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보험을 평가보험 혹은 기평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가액산정을 두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미리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자 미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가액을 약정합니다. 하지만 기평가보험의 경우에 협정보험가액이 실제로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초과하거나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정보험가액이 실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위적 사고 유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래할 때에는 평가가액을 무시하고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손 보상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