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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계약자가 지켜야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해 있는 보험계약. 그 안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가 존재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계약 체결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지닙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병력이나 직업 등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항목들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보험료 할증 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작성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때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


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와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함께 첫 보험료를 내야하고, 보험기간 중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이 안될 경우 보험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납입할 것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


의료실비나 장기상해보험과 같은 상해보험에서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그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위험요소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통지해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의무를 지키는 일입니다.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정작 필요할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