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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부담보특약! 낱낱이 파헤치기




부담보특약! 낱낱이 파헤치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따라 신중하게 선별하여 인수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 책정이나 큰 위험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자칫 보험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표준적인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들보다 위험도가 높은 계약자들도 별도의 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건 중 하나인 부담보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보란 무엇일까?

부담보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질병을 보장하지 않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보는 일정 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전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부위 질병 부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특별약관입니다.










부담보 기간

보험자는 계약 사정 기준 및 특정 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전 보험기간을 보험금미지급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부담보 기간 동안 치료 사실이 없거나 전 기간 부담보의 경우에는 부담보에 해당하는 질병에 5년간 치료 사실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자가 지정한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한 특정 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보험자가 지정한 특별 질병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

1.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특정 부위 이외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특별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특별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분류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 부담보 특별 약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상해위험을 담보 배제하는 특약입니다.









이륜자동차란 무엇일까?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보험가입 후 이륜자동차 사용

☞ 통지의무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계가 없었으나 보험가입 후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하던 중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는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통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통지의무 이행 또는 미이행 시 계약 후 알릴 의뮤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입 전 질병이 있거나 남들보다 다소 위험이 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꼭 숙지하셔서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