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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억울한 뺑소니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고로 인해 몸도 다치게 되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번 보상 상식은 뺑소니 사고와 같은 억울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웹툰으로 만나봐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A 씨. 파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A 씨를 못 본 것일까요? 지나가던 트럭이 A 씨를 치고 달아났으며, 이 사고로 인해 A 씨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CCTV도 없어 가해 차량을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범인을 찾지 못 했을 때 A 씨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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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변은,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A 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사고나 가해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 또는 도난차량이어서 차량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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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13개 손해보험사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되고, 보상금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동일합니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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