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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품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이미지 출처: http://photodune.net

 

 

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하죠?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친다거나, 실험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다던지 혹은 학교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교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봐요.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이란?

 

학교 수업 중 혹은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학생들에게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비를 배상해 주는 것.

 

이는 일상생활 책임보험과도 같은 것이며 학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배상금액의 한도는 학교가 보험 가입 시 신청한 금액이라 각 학교별, 보험사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금액은 학교 보건실이나 복지 실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StartupStockPhotos ,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대상자 및 사고 보상범위

대상자 :  각 대학교 학생, 대학원생

● 사고 보상 범위 :
  - 교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교통사고 제외)
  - 수업시간이나 실험실습 도중 발생한 사고 외에도 교내에서의 일상생활이나 운동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험 처리 가능
  - MT나 수학여행 등에서의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 적용 가능 (학생처에 신고한 후, 지도교수가 동행한 경우)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학생과에 배치되어 있는 보험금 청구서와 보험청구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의 경우 ①피보험자의 인적 사항, ②사고 사항(6하원칙에 따라 기재), ③보험금 청구인 인적 사항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개인(신용) 정보 제공에 관한 각 조항들을 읽고 동의 체크를 합니다. 

그 외

- 재학 증명서 1부
- 의무기록지 사본 또는 진단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보험금 입금용) 및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입원환자의 경우 입퇴원 확인서 일체를 준비하고  본인이 통원치료를 했을 경우 해당되는 영수증 또한 전부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약제비의 경우 약가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보험 보상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blickpixel ,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주의사항

 

- 협회에 등록된 전문 운동선수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됨
-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전산 출력된 원본 제출
- 최초 사고 발생 시 180일 이내에 치료받은 사항만 신청 가능
- 치료비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보상처리가 가능함
- 동일 상해 사유로 6개월 이내 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 학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고! 이젠 잊지 말고 꼭 보험 혜택받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