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섬이라서 보통 제주로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에 차를 싣고 갈 수 없으므로 공항 근처에서 렌터카를 많이 빌리는데요. 저도 최근에 제주로 여행을 다녀와서 렌터카를 빌리려고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곳저곳에서 사고 때문에 신고접수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률도 높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리고 비좁은 도로가 많아서 사고 위험도 크고, 렌터카 교통사고도 가장 잦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보상 상식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렌터카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간 A와 그의 친구 B는 렌터카를 예약해놓고, 렌터카보험은 A 혼자서만 가입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렌터카로 여행하는 중, B가 제주도의 멋진 길에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며 달려보고 싶다고 A에게 제안했습니다. A는 평소 B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달라서 걱정하기도 했고, A 혼자 렌터카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염려가 됐지만, B가 결국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B가 제주의 풍경에 한눈을 판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렌터카에 대해서 A만 가입하였고, B는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운전해서 사고가 난 경우라서 보험사에서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때, B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중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다며 해당 사고에 적용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며 주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렌터카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 외의 다른 차를 운전 중에 생긴 대인, 대물, 자손 사고를 담보하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 가입 시 자동 가입되는 특별약관입니다. 이때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자동차(승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 및 경3종 승합자동차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렌터카는 영업용 자동차로써 자가용 승용차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보상받을 수 없다'입니다.
* 본 글은 LIG손해보험 임직원 대상 사보에 개제된 내용으로,
소재 선택부터 답변까지 관련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자료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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