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0일 새해의 기운이 채 가기도 전에 우리는 큰 화재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5명의 사망자와 12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피해가구들의 입주민들은 아직도 임시거소에서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정부 화재사고의 보상 내용이 알려지면서 화재보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세 개의 아파트는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해왔으나 한 곳은 화재보험이 만료된 상태로 보상이 어렵고 나머지 2곳의 경우에도 화재보험 중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해 사상자의 보상이 어렵습니다. 특히 발화가 시작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주로부터 받게 되는 물적 피해 보상이 5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다수의 가구가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의 사고로 비추어보면 화재사고로 인한 발생비용을 고려해보면 배상책임보험인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체크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 콜센터나 설계사를 통해 꼼꼼하게 보장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꼼꼼히 확인할 것
우선 모든 보험이 그렇듯 보장내용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 즉 건물자체의 피해보상과 건물안의 가재도구(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일반적인 가구 및 생활용품)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화재 진압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이후 화재 이후 잔존물의 해체비용이나 청소비용, 상차비용까지 보장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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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인한 화재사고도 대비해야 한다.
위의 사고로 나로 인한 화재사고는 나의 재산은 물론 남의 재산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할 수 있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인데요, 보상의 범위는 대인, 대물 즉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모두 보상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때에도 주의할 것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화재배상 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보장이나 특약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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