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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2014년부터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이 달라진다. 달라진 시험제도 파헤쳐보자!



따뜻한 봄이 지나 어느덧 낮에는 살짝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LIG손해보험 팬 여러분 더운 날씨에 발맞춰 여름 대비 잘하고 계신가요?

더운 날씨에 저 병민이가 시원한 보험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보도한 2014년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변경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과연 2014년부터 변경된 시험과목제도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1. 2014년 보험계리사 시험 변경 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 양성을 위해

보험계리사 시험과목 변경되고 과목합격제절대평가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변경된 시험 과목을 좀 더 쉽게 정리해보았어요~ ^^





기존의 시험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2년 간 응시할 수 있었는데

2014년부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 간 응시가 가능하고, 

5년 간은 과목별 부분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험과목 뿐만 아니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부분이 point 군요!

합격자 결정 방법도 제2차 시험 5과목을 모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2. 2014년 손해사정사 1차 시험변경제도





현행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손해사정사 종류 및 시험과목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 구분은 현행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되는데요~


그리고 제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보험계리사와 같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_+



3. 2014년 손해사정사 2차 시험변경제도



제2차 시험과목은 해당 손해사정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 및 실무과목  주로 변경되었는데요.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전문이론 및 실무과목에 중점을 두는 거 같습니다. :D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 규칙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2월 말까지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개정규칙에 따른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로 전환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폭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따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나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네이버이미지 



2014년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변경된 시험과목 제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내년에 있을 시험 대박나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