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서혜민입니다.
벌써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어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단일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선 열기로 들썩들썩한 2012년 하반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꼭 투표를 해야하는 대통령 선거!
앞으로의 5년의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은 과연..!
제 18대 대통령 후보와 투표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8대 대통령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명시 되어있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공직 선거법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1항;-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대통령 기탁금 3억 원인데요, 투표율이 15%가 넘으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10% 이상은 절반만 10% 이하는 아예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입니다.
2012년 11월 25일~26일에 후보자 등록이 신청되었습니다.
12월 5일~12월 10일에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재외국민 투표권이란 재외 영주권자와 선거기간 중 국외 체류자 등에게 부여하는 부표권입니다.
재외선거 투표시간: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8시~오후 5시 (대한민국 표준시)
재외선거 투표장소: 재외공관
이후에 ~12월 10일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되고 12월 10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12월 13일~14일 부재자 투표소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부재자투표 시간은 투표기간 중 오전 6시~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2월 19일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소와 투표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처음 투표를 해보시는 분들! 꼭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제시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합니다.
2.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합니다.
4.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준비물: 본인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 7명 후보의 대선 공약들을 잘 살펴보시고
어떤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라요~
'라이프 > 트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희동 타르트 전문점 <헬로아린> (0) | 2012.12.20 |
---|---|
[토익 어플 추천 / 토익 단어 공부] 요즘 잘나가는 뇌새김 영단어! (2) | 2012.12.14 |
크리스마스 어디 가지? 크리스마스 서울 데이트 추천♥ (0) | 2012.12.11 |
자동차보다 비싼 자전거! MTB 자전거라고 들어보셨나요? (0) | 2012.12.06 |
2012 김연아 NRW트로피 대회 전체 일정 (0) | 2012.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