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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코앞으로 다가온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서혜민입니다. 

벌써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어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의 단일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선 열기로 들썩들썩한 2012년 하반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꼭 투표를 해야하는 대통령 선거!

앞으로의 5년의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은 과연..!

제 18대 대통령 후보와 투표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8대 대통령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명시 되어있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공직 선거법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1항;-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대통령 기탁금 3억 원인데요, 투표율이 15%가 넘으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10% 이상은 절반만 10% 이하는 아예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입니다.

 

 

 

 

 

 

 

 

 

2012년 11월 25일~26일에 후보자 등록이 신청되었습니다.

12월 5일~12월 10일에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재외국민 투표권이란 재외 영주권자와 선거기간 중 국외 체류자 등에게 부여하는 부표권입니다.

재외선거 투표시간: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8시~오후 5시 (대한민국 표준시)

재외선거 투표장소: 재외공관

 

이후에 ~12월 10일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되고 12월 10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12월 13일~14일 부재자 투표소 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부재자투표 시간은 투표기간 중 오전 6시~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2월 19일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소와 투표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처음 투표를 해보시는 분들! 꼭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검색 바로가기

 

1. 신분증 제시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합니다.

2.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합니다.

4.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준비물: 본인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 7명 후보의 대선 공약들을 잘 살펴보시고

어떤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꼭!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