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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펫집사들은 다 아는 펫신탁!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바뀌어 가고 있는 사회 현상과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시장은 급성장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약 1,000만 명 가량 추산되는, 이는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애견에 대한 애착이 커가는 만큼 애견이 위험한 상황에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인 펫신탁. 오늘은 펫신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펫신탁이란?

 

(Pet) 신탁은 반려동물 주인이 사망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지 못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주인에게 자금을 주는 신탁 계약을 말합니다. 펫신탁은 흔히 반려동물 신탁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펫신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고령화와 1인가구의 등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통해 본 펫신탁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도 이미 펫신탁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고령자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주인들은 본인의 사망 후 남겨질 반려동물을 걱정해 펫신탁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펫신탁은 현재 주인이 사업주로 관리 회사를 만들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가족신탁과 같은 다른 신탁 계약에 펫신탁을 접목하는 방법, 금융권에서 신탁상품을 활용하거나 서비스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일본 펫신탁에는 안심지원신탁’, ‘펫지킴이’, ‘펫안심케어등이 있습니다. 각각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푸르덴셜생명보험과 공동으로 보험을 활용한 펫신탁 상품인 안심지원신탁을 취급하고 있는데, 기존의 안심지원신탁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펫신탁의 구조를 접목한 상품입니다. 아스모 소액단기보험사도 2015 4월 반려동물 주인을 대상으로 펫지킴이보험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주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최고 300만엔까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펫신탁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 8천억 원 규모에서 2020년이면 6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5개 신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고객의 상속이나 신탁에 대한 인식이 정착된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업계 최초로 KB국민은행이 KB펫신탁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가입대상을 개에서 고양이까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KB펫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본인이 전달할 수 없는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이 고객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반려동물 부양자에게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로 지급할 수 있는 신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