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운전자보험 개요
장기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주 가입대상으로 도입 초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손담보부분을 보완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생활유지비, 벌금, 방어비용 및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하는 패키지보험으로 장기손해보험에서 운전자를 위한 대표적 특화 상품으로 개발, 판매되었습니다. 장기운전자보험은 보통약관상 상해 위험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장기상해보험으로 분류되지만, 특별약관으로 비용손해, 형사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까지도 보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운전자보험은 실질적으로 종합(패키지)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보상하는 손해
자가용운전자나 영업용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가족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다른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하였을 때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 지급률로 적용합니다.
보상하지 않은 손해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시험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는 장기상해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바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된 때입니다. 둘째, 사망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입니다. 단, 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보장내용 이외에도 생활유지비, 교통상해 임시생활비,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심지어 면허정지 위로금(영업용)까지도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운전자는 교통사고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으므로 든든한 장기운전자보험으로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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