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보험상품

장마철 침수된 자동차 피해보상은?




장마철 침수된 자동차 피해보상은?

매년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나 홍수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소식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홍수의 영향 탓으로 자동차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계장치와 전자기계로 이뤄져 있어 물에 취약하고 침수로 인해 차체가 부식되어 나중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침수에 대해 특히 주의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 jsptoa,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 요건 

침수 피해를 본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주차장에 둔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물이 갑자기 불어난 곳을 지나다가 차량이 잠기거나 고장이 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 WikiImages,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책임 조항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책임조항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 skeeze,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1.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산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치되어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차량손해의 담보로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하지만 차량 침수로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상책임 조항에 따라 침수된 차량에 두고 내린 블랙박스이나 트렁크에 보관했던 물품 등은 보상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 보상범위에서 벗어나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차량통제가 이뤄진 구간에서 무리한 운행을 했거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고의와 불법으로 인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잊지마세요! KB매직카자동차보험


KB매직카자동차보험 바로 가기 Click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KB매직카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종합보험, 예기치 못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해주며 개인에 맞춰 맞춤형 보상플랜과 플랜 별 특약으로 넓은 보장, 더욱 든든한 자동차 보험으로 안전한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품안내와 보장내용 가입예시가 있어 상품을 이해하기가 수월하며 가입 전에는 알아두실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