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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여행 도중 휴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일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난의 경우에는 카메라, 스마트폰, 지갑, 여권 등 중요하거나 고가인 물품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해외여행을 마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휴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도중 휴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품 도난 시 대처법
■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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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가장 중요한 휴대품은 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고 여권 분실 혹은 도난 시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후에는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찾아가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소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Police Report와 여권용 사진 2매, 분실한 여권의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여권(사진이 있는 앞면) 복사본과 여분의 여권용 사진을 챙겨간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귀국이 얼마 남지 않아 여권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한 여행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귀국한 이후에 여권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사콜센터>
국내에서는 02)3210-0404(유료)
해외 국가별 접속번호는 +822-3210-0404(무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현금 및 여행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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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분실 혹은 도난당할 경우에는 당장 필요한 여행 경비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행을 망칠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신용카드를 같이 분실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로 현금을 찾아 다시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 연락해 송금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분실했다면 현지에 있는 한국계 은행 지점을 찾아가 여권을 제시하고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계좌 개설까지는 약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금은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가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행자수표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 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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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분실 혹은 도난당하는 물품은 가방, 지갑,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휴대품일 텐데요. 주로 소매치기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여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도난을 당했다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해도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품을 도난을 당했을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Police Repor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에게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말하면 경찰관분이 A4 크기의 서류 몇 장을 줄 텐데요. 저도 작년에 파리 여행을 갔을 때 친구가 지갑을 도난당해서 Police Report를 작성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Police Report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lice Report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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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olice Report는 육하원칙에 따라 각 항목마다 해당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도난 물품은 정확한 제품명과 시리얼 넘버, 가격 등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카메라 등 귀중품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경우라면 제품명과 시리얼 넘버를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꼭 문법에 맞게 작성할 필요 없이 휴대품을 도난당한 장소, 시간, 물품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단어로 적는 것도 괜찮습니다.
④ 모든 작성이 끝나면 간단한 확인을 거친 후 경찰서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 복사본을 돌려줍니다. 이 복사본을 잘 보관하였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대략 1개월 뒤에 보험 처리되어 해당 계좌로 보상액이 입금됩니다.
해외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간다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다니실 수 있을텐데요.
KB해외여행보험과 함께 안전하고 든든한 해외여행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휴대품 도난뿐만 아니라 상해, 질병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세부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많이 가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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