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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해외직구 / 해외직구방법] 해외직구의 첫걸음, 개인통관고유번호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하자!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을 위해서 관세청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를 제공했었는데, 이때 제3자에 의한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미지출처 - 더캘리포니아(http://www.thecalifornia.co.kr/)주문 화면 캡쳐

 

 

때문에  작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사용이 제한되어, 관세청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업체(사업자)에게만 부여했던 '통관고유번호'를 개인에게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직구 할 때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용도가 아닌 '확인' 용도이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번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어 매달 생활비로 드리는 용돈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혹여 이씨가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을까 부모님께서 아프셔도 병원에 가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시라고 몇 차례 말씀 드려도 괜찮으시다는 부모님, 혹시나 증상이 더욱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이미지출처 - pUNI-PASS 홈페이지(https://p.customs.go.kr/) 화면캡쳐

 

 

지금부터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은 ‘pUNI-PASS’ 홈페이지(https://p.customs.go.kr/)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과 동시에 바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간편합니다. 다만 모바일과 크롬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미지 출처 : pUNI-PASS 홈페이지(https://p.customs.go.kr/) 화면캡쳐

 

 

앞의 화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은행 인터넷뱅킹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고, 우체국에서 발급된 것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우체국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팩스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pUNI-PASS 홈페이지(https://p.customs.go.kr/) 화면캡쳐

 

 

공인인증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6가지 항목만 입력하고 등록을 하면 즉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발급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한번 부여받은 통관 번호는 같은 번호이며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번호를 잊어버렸을 때에는 관세청 시스템 본 홈페이지(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 부호체계는 P로 시작, 13자리 숫자.

 

개인부호 (P) + 출생년도 (2) + 성별 (1) + 발급년도 (2) + 고유번호 (6) + 오류검증부호 (1)

예시. P901151234567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팩스로 신청을 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용 작성방법)
1. 이름 :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2.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주소(우편번호) : 주민등록 상의 주소를 기재하며, 해당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4.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
5. H. P. :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6. 이메일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7. 부호사용여부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를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