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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건강

[금연치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받고 금연하자!

 

 

 

 

 

혹시 2015년 새해 금연을 다짐하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금연 다짐을 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 볼까요?

 





 

보건 복지부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료 외 치료 의약품 가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D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0~70%! 하지만, 금연파이프, 전자담배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기억해 두세요. 

 

 



이미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첨부파일 자료화면 화면캡쳐

 


금연치료 사업의 프로그램을 정리한 그림인데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단 사업비로 편성하여 기본 프로그램(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 중독 평가 등 금연 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 본인 부담은 전액 지원

 

 



이미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첨부파일 자료화면 캡처


 

또 1회차 방문당 4주 이내의 범위(총 12주)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체)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는 상한액 이내 지원


마지막으로, 이러한 금연치료 방법으로 높은 성공률을 위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유지에 성공한 금연 참여자에 대한 본인 부담 일부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는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

 

 



이러한 금연치료 혜택은 의료기간 공단에 참여신청한 모든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가능한데요. 그럼 우리 집 주변에서 가까운 금연 의료관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찾아볼까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http://www.nhis.or.kr)를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캡처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화면이 뜨면 자신의 지역을 선택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의 상세정보와 지도가 있어 내원할 병원 위치까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찾아가기 참 쉽겠죠?

 




건강을 해치는 담배! 올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꼭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