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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다면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을까요? 전화통화를 하다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을까요?카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씨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용주씨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는 영철씨, 그런데 그만 앞차에 가려 남자친구와의 통화에 정신이 팔려있는 용주씨를 치게 됩니다!

 

 

 

 

운전자인 영철씨는 빨간불에 건넌 용주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보행자인 용주씨는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영철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중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을까요?

 

 

 

정답은 '보행자 과실이 크다' 입니다.


보행자에게 100% 과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얼마 전 실제 발생한 사고를 바탕으로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2015나9362)판결)에 근거 하였습니다.보통은 빨간불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을 70%만 인정 하는게 교통사고의 처리 관례이지만 이번 내용의 주목할 부분은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입니다.운전자는 과속을 하지 않았고 정차된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볼 수 없습니다. 보행자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주의 의무 태반과 무단횡단 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신호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주위 차량 통행을 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