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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자동차 교통범칙금 총정리 &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abay.com) / 저작권자 : Jovas,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범칙금이나 과태료들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교통범칙금의 종류와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abay.com) / 저작권자 : HebiFot,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자동차 범칙금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 같은 듯 다른 이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은 단속하는 경찰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명의자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의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는 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명의자에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하여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낮은 금액의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상의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교통 범칙금 총정리


▶ 주차, 정차위반

일반도로 :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80,000원

벌점 : 없음

 

▶ 제한속도 위반

규정속도 + 20km/h : 40,000원

규정속도 + 40km/h : 70,000원

규정속도 + 60km/h : 100,000원

규정속도 + 60km/h 초과 : 130,000원

벌점 : 15~20점

 

▶ 음주운전

주취상태(알코올농도 0.05~0.1%) : 150~300만 원

만취상태(알코올농도 0.1~0.2%) : 300~500만 원

만취+a상태(알코올농도 0.2%이상) : 500만 원 이상, 구속수사

면허 : 1년간 취소

 

▶ 기타 범칙금

불법U턴 : 60,000원

안전띠미착용 : 30,000원

정지선 위반 : 60,000원

끼어들기 : 30,000원

면허증 미휴대 : 30,000원

애완견안고 운전 : 40,000원

짙은 썬팅 : 20,000원

고인물 튀게함 : 20,000원

  

많은 범칙금에 비해 음주 운전 항목은 범칙금의 액수가 매우 큽니다. 음주 운전은 본인만 손해를 입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는 살인 행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정지 & 면허취소 기준

 

그렇다면 면허정지와 취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위의 표를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자동차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범칙금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에 보시면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에서 미납내용조회를 통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고, 기납부내역조회메뉴를 통해 이미 납부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조회를 할 수 없으니 조회 전에 공인인증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하여서 위와 같은 내용을 찾아보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