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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사고낸 K군,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차례 태풍 난마돌이 전국을 휩쓸고 지난 뒤, 무더위는 더 심해진 듯 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여행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국내로 자동차 여행을 계획했다면, 자동차 점검부터 경로까지 꼼꼼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꽤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616건의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사망하고 95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지면 2 20초마다 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것이나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가는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와 함께 여행가면서 서로 번갈아 운전해도 걱정 없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운전자의 범위를 운전자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휴가철에 여러 명이 교대로 운전을 할 때는 운전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해주는 특약이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입니다.

 











하지만 특약을 들어도 모두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 보험이라면 일반승용차, 다인승 승용차, 경화물, 4종화물, 경승합차까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했을 때는 이용할 수 없는 특약입니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는 렌트 차량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보장하는 내용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해 손해를 배상한 때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의 차로 간주된 차량의 파손은 별도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는 특약 가입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까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주정차 중에 일어난 사고나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으로 무사고 자동차여행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