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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보험을 가입했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상해보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했을 경우에 화요일에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보험증권을 받지 못한 상태라 노심초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권리! 오늘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보험가입자의 5대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름 동안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좋다! 청약철회권리

 

보험 계약을 취소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여겨지면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을 한 날부터 한달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철회 신청을 하고 3일 이내에 보험사는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다면 이자를 더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단기보험이나, 단체보험계약 등의 보험상품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가입 목적과 중복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자!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이나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되어 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했다면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있어요!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제대로된 설명을 듣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 불완전판매행위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1. 약관이나 계약자가 보관하는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나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중요한 내용들을 보험 가입 시에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전 소멸된 기존 보험도 되살릴 수 있어요! 기존계약 부활권리

 

만약 보험설계사 등 누군가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을 했다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소멸된 기존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 가입한 보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 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생겼다면, 기존 보험계약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계약한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승낙 전 보험사고라도, 최초 보험료를 냈다면 보장 OK!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최종 승낙으로 체결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험증권을 받기도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청약 시에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라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하느냐 만큼 보험의 내용과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