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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여행

여권 만들 때 웃지마세요! - 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




여름에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여행 준비는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권은  해외여행을 떠날 때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필수 준비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나의 신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여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권을 만들 때 지켜야 할 유의사항부터 여행 중 분실했을 때의 대처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서류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비해야 할 준비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일반인이라면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군인이나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도 필요합니다.

 

2.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권 수록정보를 정정 및 변경을 위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이전 여권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기본서류는 현 소지여권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입니다. 또한 재발급 이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기출국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증 등 거주여권발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분실신고서, 재입국허가서(일본, 싱가포르에 한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여권 신청 후 수령할 때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3~4일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휴가 많은 달에는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늦어질 수 있으니 여행 계획을 세웠다면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령할 때는 본인이 찾는 경우 접수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갈 경우 접수증에 위임 관련 내역을 서명하는 등 요구사항이 발생하니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이 경우에는 신청할 때부터 추가요금을 내고 등기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 안내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이어야 합니다.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도 불가합니다.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입을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 조명에 의해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 렌즈 착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고,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흰 어르신의 경우 배경과 머리카락이 구별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목폴라 T, 스카프, 목도리 등은 얼굴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정수리를 과도하게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불가 하며,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니 실수 없이 준비하세요.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분실 신고가 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비행기 티켓 등 여권 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을 이용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나 입국이 거절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여행의 시작은 철저한 준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권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