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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자살보험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원인이 된 이유는 일본 보험사의 약관을 가져다 번역하면서 생긴 오류였습니다. 이런 오류로 인해 약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10여 년 간의 자살보험금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살이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 재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명보험 약관 내용을 토대로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가입 2년 후 자살을 했을 때 예외 조항에 한해서만 일반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예외 조항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이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사 상품은 자살은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도 재해사망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상품만 가능합니다. 면책 예외 규정(보험가입 2년경과 후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별도의 면책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한 시기에 따라 특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정확히 보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일까요?

 

1.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입증(우울증 병력, 음주 등) 여부

2. 계약체결 2년 경과한 후의 자살

3. 소멸 시효가 경과했을 경우

 










10여 년 간의 긴 싸움 끝에 소비자들은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살보험금의 긍정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은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번 자살보험금 논란이 기존 징계와는 다른 특수한 경우라 형평성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