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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용어] 초과보험, 일부보험, 중복보험 헷갈려요!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값으로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법률상 최고한도를 뜻하고,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보상한도액이 됩니다. 보통 이 둘은 서로 일치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전부보험이 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혹은 일부보험 등이 됩니다. 오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초과보험은 보험계약체결당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계약체결 이후에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초과보험이 성립하려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하여야 합니다. 이때현저하게란 사회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과보험 여부를 결정하는 보험가액의 산정시기는 평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에서 물가 하락 등으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면 그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초과보험의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선의의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악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로써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듭니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초과보험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복보험이 성립하려면동일한 피보험이익’, ‘동일한 보험사고’, ‘보험기간의 동일 또는 중복그리고보험금액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보험목적이라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더라도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다르면 마찬가지로 중복보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일부보험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절약을 위하여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가입 당시 전부보험이었던 것이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보험가액이 증가하여 일부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보험가액의 산정은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르고 협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따릅니다. 일부보험의 효과로는 비례주의와 제1차위험보험이 있습니다. 비례주의란 일보보험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1차위험보험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뜻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