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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알아볼까요?



지난 9 30일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이 후로 집계된 보험사기 발생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보험사기죄를 형법상 사기죄를 형법상 사기죄와 구분해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하여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득액이 그에 미만, 5억원 이상일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은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보험사기가 지능화되면서 이를 이용해 다수의 국민들이 손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사고를 이용해 편, 불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악의적으로 보험을 악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이에 따른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혐 보험사기행위의 조사와 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기행위도 일반 사기행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기보다 이 법이 우선됩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기의 유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최대 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또는 적은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에 사고일자 등을 조작, 변경하는 방법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2.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으로, 가장 악의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예를 들면 보험 사고를 조작해서 병원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보험사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고의 과장: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과대 또는 악용해서 보험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손해보험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으로, 의사에게 부탁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 치료를 하거나 입원한 것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보험사고의 과장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수수방관하게 되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험사기를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거나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정당한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합리적인 보험료가 책정될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혜택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