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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드론(Drone)은 무엇일까?




드론(Drone)

최근 다양한 종류의 드론(Drone)이 등장하면서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오늘은 많은 사람이 취미로도 즐기고 있는 드론(Dron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론(Drone)은 무엇일까?

드론(Drone)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입니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합니다드론(Drone)은 군사 용도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에는 고공 촬영과 배달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군사용으로 탄생한 드론(Drone)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찰, 감시와 대잠수함공격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2차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며 개발되기 시작한 드론(Drone)은 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적 기지에 투입되어 정찰 및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격탐지장치, 위성제어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 등에 투입되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군사용 목적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Drone)

드론(Drone)은 최근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산 분화구 촬영처럼 사람이 직접 가서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를 촬영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의 무인 택배 서비스입니다. 무인 택배 서비스의 경우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는 GPS(위성항법장치) 기술을 활용해 서류, , 피자 등을 개인에게 배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사업 초기의 단계라 성공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정식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정보출처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

드론(Drone)에 대한 규제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 가기 Click


기본적인 드론(Drone)에 대한 규제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미활동 드론(Drone)

취미용 무인비행장치 드론(Drone)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 드론(Drone)을 이용하더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기 때문입니다. 또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때도 무게나 비행 목적과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드론(Drone) 비행

천장으로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드론(Drone) 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드론(Drone)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비행 허가가 필요한 지역

장치의 무게나 비행목적에 관계없이 항상 비행 허가가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그리고 고도 150m 이상인 지역이 해당합니다. 드론(Drone)으로 사진촬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촬영허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역 촬영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군사보안목표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일부 국방부가 규제하는 지역은 반드시 촬영허가를 받아야만 사진촬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를 공략한 드론(Drone)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드론(Drone)은 장점만 지니고 있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은 항상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꼭!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