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 알아둬야 할 점 체크 꼭 하세요!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6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분과,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 알아둬야 할 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르바이트생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으세요!
2016년 최저 임금 시급 6,030원!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입니다.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내용을 주지 않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립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통상 일요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함께 써요!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일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작성하는 근로 계약 문서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읽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엄연한 노동자이므로 그에 맞는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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