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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없으므로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항목은 의료비 보장을 받으니 부담이 덜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경우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는 무엇이 있고 2016년에는 어떻게 제도가 변화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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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중 가장 비용이 큰 세 항목입니다. 가계의 부담이 크고 국민 건강 생활과 연관이 깊은 만큼 오랜 시간 동안 3대 비급여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비용을 점차 줄이고 대형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재 67%에서 올해 33%, 2017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 한해에만 약 4300억 원의 가계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400개 병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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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유전자 검사 가운데 항암제를 선택하는 필수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11종을 제외한 암·희귀 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100% 환자가 부담해야 했는데요. 이들 질환의 검사비는 상당히 고액이어서 환자들이 검사비에 대한 부담으로 적시에 검사를 받지 못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됩니다. 우선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 검사 전면급여,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올해 중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암·희귀 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서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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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시술
치과 치료 중 많은 진료 항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와 보존치료(레진, 크라운)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실비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가중됩니다.반갑게도 오는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 70세 이상의 환자들에 한해서 임플란트와 부분 틀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만 65세로 대상 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2개의 임플란트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5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기존의 보험 혜택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부의 치아가 남겨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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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의 개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등장하고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을 개발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은 환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데요.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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