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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문화

[저작권 상식]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 저작권자 : Unsplash ,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명량, 국제시장, 베테랑 등의 한국 영화들이 잇따라 천만 관객을 동원하였는데요. 수익금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 이 영화들의 저작권자는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 편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의 제목, 아이디어, 스토리 구성, 구체적인 상황 설정, 등장인물, 음악, 영상, 연출 등 무척 다양한 작품 요소가 필요하답니다. 이 많은 요소 가운데 과연 어떤 분야가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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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제목과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설정, 에피소드, 캐릭터 등의 설정을 요하는 시놉시스 및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완성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영화는 영상과 음성의 결합을 통해 완성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영화란 스크린 상에 상영되는 영상을 뜻합니다. 즉 영화 저작물은 영상 저작물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영화는 영상으로 제작되기 이전에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며, 음악(OST)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 저작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음악(OST)은 제2호인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영상 자체는 제7호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 편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배급사, 투자사, 제작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때 영화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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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앞서 살펴봤듯이 시나리오, 연출,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개별 저작물로 구성된 공동저작물이랍니다. 따라서 이를 제작하여 배급 및 상영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투자자와 제작자가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확보하여 제작한 영화는 연출 감독, 작가, 음악감독, 미술감독 등의 공동 저작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법은 별도의 계약이나 특약이 없을 경우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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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가 즐겁게 보았던 천만 관객 영화는 창작자의 공동 저작물을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작자는 다시 투자 배급사에 양도하거나 공동 소유하여, 투자 배급사가 영화의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을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저작권 상식, 재밌게 잘 읽으셨나요?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친구에게 아는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