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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품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 주의사항 _ 중복보상?비례보상?

 

이미지 출처 : http://photodune.net

 

의료기술의 발전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크게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경우 입원비라던지 검사비, 치료비 등의 비용은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65세 미만 인구 중 5명 중 1명, 65세 이상 인구 중 2명 중 1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력, 주의력이 낮아져 의료비 지출이 높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미리 대비하고 실손의료보험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edar ,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비례보상)되기 때문에 가입하기 앞서 다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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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이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료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 간 비례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인 상해⋅질병⋅간병 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 손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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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남자가 2000만월을 한도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A 보험과 B 보험 두 개의 상품에 가입했는데 병원비를 200만 원 부담한 경우 양 보험사로부터 각각 2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계약의 보상 책임액 비율로 비례보상되는 것입니다. A 보험과 B 보험의 보상 책임액이 20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각각으로부터 100만 월씩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례보상 제도의 취지는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의 실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수 보험계약에서 중복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부당 이득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과잉진료행위 등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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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 비용 등은 보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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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더! 놓치기 쉬운 보상 항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소견과 관련된 검사 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하니 꼼꼼히 살피세요.

 

또한 2015년부터 소액 통원의료비(3만월~10만 원) 청구시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 실별 분류 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가입연령 제한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난해 8월에 출시된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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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되어 있어 보험별 보장내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며 재가입 시점에 자기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고 연령 증가, 손해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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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더 늦기 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