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 때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생소한 용어들일 것입니다. 용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장 큰 차이이자 손해보험의 특징인 실손보상과 비례보상 개념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실손보상
실손보상은 쉽게 설명하자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입금액이 500만원인데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실손보장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보험은 실손의료비 보험과 자동차 보험 그리고 화재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개념인 정액보상에 대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가령 암보험에서 암진단금 가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약관에서 규정한 암이 발병할 경우 실제 병원비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금액 5,000만원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
비례보상은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직장인 김모씨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또 하나의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가 많이 들거라 생각하고 하나 더 가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50만원의 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1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00만원의 보상이 아닌 5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는 비례보상의 원칙때문인데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가입금액이나 지급사유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비례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은 실제 손해금액만큼만 보상받게 됩니다. 손해보험에 가입 할 때에는 기존의 손해보험 가입여부를 잘 파악하여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미지출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본인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가입내역을 점검하여 중복적인 항목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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