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을 기리는 대표 명절인데요. 어른들께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설날 하면 또 볼거리, 먹거리 등도 다양해서 더 즐겁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모이는 만큼 각종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날이 바로 설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날에 일어 날 수 있는 제조물, 음식물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보험은 ‘제조물책임보험’과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신다면, 설날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사고 후라 하더라도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일명 'Product Liability insurance'의 약자로 일명 'PL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각종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제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PL보험 (매일경제, 매경닷컴)
설날에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각종 전열기구도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예컨대 믹서기, 인덕션, 전기 프라이펜, 찜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도 설 연휴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받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책임법' 화면캡처
이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면, ‘제조물을 제조‧가공 하는 모든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본 법 제2조(정의) 2항에 따라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기업의 손실 대비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일명 PL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물건, 식품 등을 보면 위의 사진과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인증마크를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위 물건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 소비자는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계약한 상품의 약관, 특약에 따라 보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책임법' 화면캡처
다만, 상품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에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에서는, 제품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을 알리는 내용을 카탈로그 및 설명서 기재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주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하고 있으니 꼭 설명서 등을 충분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보험’ 외에도 LIG손해보험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설 연휴 때에 특히 친척,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이 많습니다. 이때, 해당에서 먹은 음식이 잘못되어 식중독에 걸리거나, 식사 도중 불명의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에 손상이 가는 경우 등의 사례에 대하여 해당 업체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더라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날에는 준비해야 하는 음식이 많아서 집에서 하지 못한 음식을 외부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날의 대표 음식은 바로 떡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방앗간에서 구매한 떡을 먹고 각종 균에 감염된 경우, 이때 그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의사소견 등으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업체에서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의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LIG손해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희망별곡'의 오승건이었습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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