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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부동산 중개료 인하,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Sebastian96,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율이 2015년 1월 6일부터 개정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부엌과 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오피스텔에만 해당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수수료율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waynomac79,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중개 수수료는 다음 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의 매매는 0.4% 이하로,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의 매매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0.5%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일 때는 0.9% 이하 협의였습니다.

0.9% 안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면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9억 원 이상 주택은 현행 요율(0.9% 이하 협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캡쳐화면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료가 인하된다면 주택 매매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중개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입니다.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beni195bb,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부동산 중개료 인하 정책이 공인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정인 만큼,

중개사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입법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 상당수 중개업소가 당장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설사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업계의 생존을 위한 다른 방향의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공인중개사들이 큰 피해는 입지 않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