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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이중주차 된 자동차를 밀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면?


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6ix Sense' 마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중주차가 된 타인의 자동차를 밀다가 실수로 그 자동차를 파손시켰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명절연휴 전에 대형마트에서 쇼핑 볼 때 생길 법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문제 보시죵~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Q. 저녁 시간 복잡한 마트에서 민호아빠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앞에 세워둔 차를 밀다가 다른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민호 아빠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보상으로 상대방 차량에게 보상이 가능할까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선택........읭? ㅎㅎ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A. 보상 받을 수 없다입니다. 





요약하자면, 사고의 객체는 자동차나 사고 당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피보험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일상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주의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위 사례처럼 가벼워 보이는 일이라도 주의 깊게 행동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