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LIG손해보험이 전해드리는 보상 상식!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차량 내 물품 파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오랜만에 친구 B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던 A씨!
그런데 그때!
아슬아슬 과속운전을 하던 A씨, 결국 앞 차량에 부딪쳐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ㅠ_ㅠ
천만다행으로, 친구 B와 A씨 모두 다친 곳은 없었지만….
아이고~ 이걸 어쩌죠.
하필 차량에 챙겨온 B씨의 노트북이 충격으로 고장이 나고 말았네요.
노트북이 꽤나 고가의 제품이었기에 자신이 전부 물어주기엔 부담이 되었던 A씨!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과연,
A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사고로 인해 파손된 친구의 노트북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보상받을 수 없다.”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동차 내에 있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A씨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고, A씨의 차량 안에 있던 노트북은 차량의 부속품이 아니므로
보험 처리가불가능합니다.
반면,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친구 노트북 수리비를 모두 물어주어야겠네요.
아무리 숙달된 드라이버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과속은 금지! 안전운전은 필수!
꼭 잊지 마세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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