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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둔 차와 충돌했을 때 보상은?



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김혜련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주말만 되면 바깥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 때문인지 주말마다 백화점이나 마트 주차장에 가면 항상 만차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차라인 밖에 주차하는 경우가 여러 번 생기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고민하는 내용일 거예요~


만화로 보는 보상상식을 통해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차를 세운 A 씨, 그리고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B 씨.

누구의 잘못이 더 크며, 누구에게 보상 책임이 있는 걸까요?


LIG손해보험에서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B의 대물배상(상대편 차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둔 A의 경우 다른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과실을 10~20% 상계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A의 손해에 대해서는 A의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고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이란?

자기 차량 사고로 수리할 때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죠?

주차라인을 벗어난 주차는 항상 위험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차공간을 찾아서 주차하시고,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하세요~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도와주는 앱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주차장'은 주변의 자동차 주차공간을 찾아주는 앱입니다.

운전 중에도 손쉽게 주차공간을 찾을 수 있어 많은 운전자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주차장 앱의 도움을 받아 사고 고민 없는 안전주차 하세요. :)





보상박사 혜련이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