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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보도기사

KB손해보험, 포항 지진피해 긴급복구 위해 무료 견인, 납입유예, 보상금 선지급 등 지원 실시




포항지역 지진 피해 고객의 신속한 복구 위해 보험금 50% 선지급 및 납입 유예 제도 실시

피해 차량에 대해 무료 견인서비스 제공 (타보험사 긴출서비스 미가입 차량도 지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 www.KBinsure.co.kr)15일 발생한 항지역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지원하고자 피해 차량 무료 견인서비스와 피해보상금 50% 선지급, 보험료 납입 및 개인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 등에 대해 유예하는 납입유예제도 등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포항 지역에 발생한 갑작스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KB손해보험은 지역민들의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중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차량 대상으로 료 견인서비스를 실시한다. 견인서비스는 자사 고객은 물론, 타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미가입 차량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동시에 접수된 일반보험 사고 건 중 계약 상의 하자가 없는 건에 한해 추정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장기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실시한다. 납입 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8 4월말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대출 고객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유예 제도를 실시한다. 적용되는 대출 상품으로는 보험계약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으로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무료 견인서비스 신청은 KB손해보험 콜센터(1544-011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상금 선지급과 납입유예제도의 경우 2017 11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금융지원 신청서를 KB손해보험 전국 지점에 제출해 접수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는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관련 사고 접수 상담 및 사고 현장 실사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고자 조사인력 충원 등 피해 고객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김대현 경영관리부문장은 "이번 조치가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은 물론 포항지역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KB손해보험은 포항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민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