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업계동향

[11월 3주차] 금주의 HOT 키워드




11월 3주차의 보험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HOT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KB손해보험 금주의 HOT 키워드를 확인하세요! 

#맹견보증보험 #연명의료 #사망보험금 #뺑소니 #장기요양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금청구













◆  맹견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 제기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간 개 물림 사고2011245건에서 20178월 기준 1,04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맹견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맹견 소유주들에게 맹견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견주에게 구상 청구하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명의료 중단 시 사망보험금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규와 표준 약관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으로 사망 시 보험계약상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연명의료 중단에는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자살과는 다른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재해사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참고 자료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 기준 관련 논란 (보험연구원 2017.11.0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연명의료 중단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서울경제 2017.11.05) 

  http://bit.ly/2mjKKTh

   













◆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 시사점


2016년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 개선 이후로 하락하던 손해율이 5월 이후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름 휴가철이나 장마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높아졌을 수 있으나, 작년 5~8월까지의 손해율이 80% 수준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계절적 요인 외에 최근 제도 개선 이후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관 개정 및 제도 폐지 등의 제도 개선 이후로 손해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해 다시 손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현재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이 청구됩니다. 개정안은 2018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참고 자료

 - 국회 본회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117건 처리 (국회 2017.11.0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뺑소니 사고 운전자, 내년부터는 보험사에 구상금도 물어야 (연합뉴스 2017.11.07) 

  ☞ http://bit.ly/2yRpc62

뺑소니 운전자, 내년부터 구상금도 물어야 (뉴데일리 2017.11.07) 

   http://bitly.kr/dH5












◆  장기 요양 보험료율 8년 만에 증가 


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장기 요양 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018년 장기 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이 중위소득 100%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2018년 장기 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1.34%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7년간 3.55%로 동결되어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0.8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 참고 자료

 -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1.0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오른다  (서울Pn  2017.11.06) 

    http://bit.ly/2iPai5y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인상 (이투데이 2017.11.07) 

   http://bit.ly/2jlCscn












◆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 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 4일부터 30~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 1인당 15천만 원, 재산 피해 10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  보험금 청구 필수 정보 6가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면 유익한 6가지 필수 정보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 보험금의 경우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질 경우 가지급제도를 활용 할 수 있는데요. 보험금 가지급금은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본인이 급히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할 때 활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만기보험금 자동 수령, 보험금 수령 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유익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