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주차의 보험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HOT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KB손해보험 금주의 HOT 키워드를 확인하세요!
#구민안전보험 #배타적사용권 #보험설계사 #암보험
◆ 부산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조례
부산 사상구 의회에서는 ‘구민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나 재난으로 등으로 구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구청이 보험사와 맺은 단체보험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보장 내용 및 보험 종류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의 상품 중 하나인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부여하는 상품 판매 독점 권리 제도입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경비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실손보상 도난 위험률을 최초로 개발한 것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향후 3개월 동안에는 타 보험사에서 이와 유사한 담보를 개발하여 상품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설계사 76% 개인사업자 위촉 선호, 정부 정책과 상반
보험연구원에서는 8개 생명보험사의 전속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약 7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개인사업자로 위촉되어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 시 가입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한 설계사들 중 33.9%만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부여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험연구원 보도자료 2017.10.3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설계사 78% “노동3권보다 개인사업자가 좋아” (파이낸셜뉴스 2017.10.30)
- 보험설계사 80%, "나는 개인사업자” (한국일보 2017.10.30)
◆ 금융감독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1일 금융감독원에서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수요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보험’과 ‘헬스케어’가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질병이나 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공되는 편익은 웨어러블 기기 구매 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시백, 포인트, 건강 관련 서비스 등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참고 자료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11.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담배끊고 하루 만 보 걸으면 보험료 깎아준다 (이데일리 2017.11.2)
◆ 암 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하는 필수정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암보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는 암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 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암 진단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암 진단비의 지급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단 확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암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진단 확정이 암 보장개시일 전이라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시, 암 보험 가입 금액의 50%를 암 진단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참고 자료
- 금융꿀팁 200선 : 생명보험 암보험 가입 필수정보 (금융감독원 2017.11.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금융꿀팁] 받기 까다로운 암보험금…”진단시점∙확정여부 따져야” (연합뉴스 2017.11.2)
- 암보험은 만능? … 무조건 입원비 못 받아요 (한국일보 2017.11.2)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18년 1월부터 시행
지난 1일 개최된 제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외래진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번 논의에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참고 자료
-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7.11.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내년 1월부터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낮아진다 (연합뉴스 2017.11.1)
- 내년 1월부터 노인 외래진료비 단계별 정률제 도입 (한국경제TV 20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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