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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8월 2주차] 금주의 HOT 키워드





보험 가입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챙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금주의 핫 키워드를 통해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할 내용들을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내 집 아니라도 화재보험 필요해 


주거용 건물은 생각보다 화재가 잦고 사망률도 높지만, ‘설마 불이 나겠냐는 안이한 생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화재로 인한 벌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형법상 공동주택 등에 과실로 불을 낸 경우 1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남의 소유 건물(무한책임)에 불을 냈을 때뿐 아니라 자기 소유의 건물(유한책임)에 화재가 나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 집이 아닌 전월세 거주자라도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현행 민법상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임대인에게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집에서 불이 났다면 불이 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줄 의무가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화재 등으로 집에 피해가 발생하면 자기 돈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 미수령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합니다


생명보험업계가 미수령 보험금 지연 이자를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돌려주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자살보험금 논란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살보험금 논란 때도 대법원이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지만 금감원이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들을 중징계하면서 결국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모든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로 미지급 보험금을 둘러싼 법리다툼이 무의미해지면서 과거에 팔았던 애매한 약관의 상품들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며업계는 물론 당국에서도 과거 판매한 상품의 약관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달러보험을 아시나요?


달러보험 상품은 저축성 보험의 일종으로 달러 베이스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저금리 대안 및 통화 분산을 위해서나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자녀나 손주의 유학, 결혼자금 및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달러보험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장기우량채권 물량이 풍부해 투자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로 수령이 가능해 자녀 또는 손주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활용하거나 해외여행 시 환전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달러보험 상품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의 아닌 생활 속 사고 손해보상 어떻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으며, 주택의 경우도 주거용 주택일 때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나이별, 기간별 내 맘대로 맞춤 보험


렌터카, 카쉐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이 늘어나면서 사고시 렌터카 수리비나 휴차보상금(수리 기간만큼 렌터카를 대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렌터카나 카쉐어링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대 보험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타차차량손해특약 등의 방법이 있으나,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하고, 렌트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싸고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단기자동차보험으로 하루 단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의 ‘KB매직카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차를 아내 및 자녀와 공유하는 50대 남성, 경차를 모는 20대 미혼 여성 등 자신에게 맞는 조건에 따라 할인 특약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을 비교해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