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연금보험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다가 45세 이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황혼기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이 대부분의 가입 이유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불려주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리를 붙여주는 상품’과 ‘투자 수익을 얹어주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연금보험에 대한 이모저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상품 고르는 요령
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설계사를 통해 자신이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이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빼고, 부족한 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 가입의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초년생들은 세액 공제를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금리를 선호하는 공시이율형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리스크가 있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변액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의 종류
1.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은행의 변동 금리 상품처럼 보험사의 자산 운용 수익률과 시장금리를 반영해 이자를 붙여주는 상품입니다. 공시이율은 주로 월 단위로 조정됩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에는 ‘최저 보증 금리’가 설정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얼마만큼 이상의 금리를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변액 연금보험
변액 연금보험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구성된 펀드에 투자하고, 그 수익률을 고객에게 연금으로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액도 그만큼 많아지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나쁘면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른 연금보험에 비해 고객들의 리스크 부담이 큰 편입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세제 혜택.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3~4백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액 공제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5년 이상, 월 150만원 이내로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초기 해약은 NO! NO!
하지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초기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세액 공제받은 것을 감안해 해약 환급금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떼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되도록 해약하지 않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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