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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렌터카 보험도 내 차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자동차보험의 가입자가 약 2천만 명(2016 8월 말 기준)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민원도 빈발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후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이용하게 되는 렌터카(보험대차)에 대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보험대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까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 렌터카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가차량손해 담보가 있었다고 해도 렌터카에 대해서는 담보가 똑같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파손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렌터카 운전 중 사고가 났을 때에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부가 특약이 신설되었습니다. 자동차사고 사고 후에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에 따라 렌터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무엇보다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데, 이 정도 비용으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렌터카에 대한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운전자의 재력이 부족한 경우라도 피해자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터카 특약 이용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의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는 렌터카 사고 시에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 2016 11 30일 이후 가입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인 2016 11 30일에서 24시간 이후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2016 12 1일 사고부터 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6 11 30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제공받은 렌터카의 사고 시 렌트업자에게 지급하는 휴차료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대차 사고로 자차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렌터업자에 대한 휴차료. 즉 사고 발생 동안 렌터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도 대물배상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약으로 보험 처리를 받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할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지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터카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