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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뺑소니 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흔히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컬어 뺑소니라고 합니다.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행위로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오늘은 뺑소니 사고의 올바른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 정부의 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 보험미가입자의 자동차사고, 보험자 무책사고 등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청구에 다라 대인배상 담보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가까운 보험사에 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손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뺑소니로 파손된 자동차, 자차담보를 통해!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자동차를 파손시키고 도망갔다면 자차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담보는 운전하다가 운전자과실로 발생된 사고를 보장받는 담보인데, 뺑소니 사고의 특성상 내 차량의 파손은 여타 파손과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물론 일정부분 보장이 있기는 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사는 무할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이 혜택은 보험금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뺑소니범? 뺑소니 사고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

 

만약 본인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돌려보낸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주고, 가해자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가 사양하더라도 함께 병원에 가서 상해가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어린이가 차와 부딪힌 경우에 놀란 마음에 그냥 돌려보낸 뒤, 나중에 아이의 부모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