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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2017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체크하기!





지난 15 9시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절세팁에 대해 알아봤다면, 오늘은 2017년 달라진 연말정산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똑똑하게 미리 준비하기 포스팅 바로가기 

http://kbistory.tistory.com/2021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 감면 상향 조정


먼저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허가나 입사한 경우와 비상근 근로자들도 이제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하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세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올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2%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살고 있는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놓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액 기부금 공제 확대


고액 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되었습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 세액 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 공제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한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신설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각종 절세 팁과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으로 정신 없이 바쁘더라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기억해서 세액 공제 빠뜨리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