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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똑똑하게 미리 준비하기





새해 소망을 빌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6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해를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아는 게 많을수록 절세 효과도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근로 소득자들이 절세 계획을 세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를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 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실제 연말정산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마트보다는 전통시장

 

신용카드는 최저 사용액만 채우고, 더 많이 공제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는 그 2배인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최대 100만 원씩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의료비 공제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의료비는 반드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3%를 초과할 경우 한도에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인하기

 

연금저축이란 저축을 해서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사, 은행, 자산운용사와 우체국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인데, 퇴직연금과 더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직 불입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일시불로 납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가능 항목 꼼꼼히 챙기기

 

의외로 공제 대상에 속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내가 납부한 경우 해당 의료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내가 납부한 경우 해당 의료비

- 내가 지불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비용(50만 원 한도)

- 장기 요양 중인 부모님의 요양원비를 내가 납부한 경우 해당 비용

 

이 외에도 미취학아동 학원비,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교복이나 체육복(1인당 50만 원), 기부금 등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KB손해보험과 함께 똑똑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