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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품

보험으로 하는 똑똑한 세테크!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 폭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구절입니다. 경제가 이례 없는 초저금리 시대로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지출만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세테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세테크'란 재테크에서 비롯되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 액수를 줄이는 요령이나 방법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중에서도 보험을 이용한 세테크가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험을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보험의 기본 요건인 위험을 보장 받음과 동시에 절세와 이율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보험으로 알뜰살뜰 세금 줄이는 똑똑한 세테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받기

보험은 보장 받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특성상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수령할 금액이 많은 '보험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보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련 세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 적립식 계약

보험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균등하게 납입하면 월 보험료 수준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선납의 경우 6개월까지만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6개월을 초과하여 선납하거나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여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월 적립식 이외의 계약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계약자 1인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됩니다.

 

3)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받고, 사망 시까지 보험금, 수익 등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사망 시 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하고 연금의 지급보증 기간은 계약시점 기대여명 이내로 설정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보장성 보험으로 세액공제 받기

저축성 보험과 달리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을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으로 세액공제 받기

연금보험의 경우 저축보험과 마찬가지로 안정된 수익과 위험보장을 목표로 가입합니다. 저축보험이 목돈 마련 등의 단기적인 플랜으로 가입을 한다면,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 개인연금 보험 가입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래의 노후설계와 함께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실속형 보험입니다.

 

1) 세제 혜택

-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백만 원)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

 

2)주의할 점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 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으로 하는 똑똑한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지급 기준 등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과 맞는 상품으로 꼼꼼하게 찾아보고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