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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품

장기운전자보험은 무엇을 보상해주나요?

장기운전자보험 개요

장기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주 가입대상으로 도입 초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손담보부분을 보완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생활유지비, 벌금, 방어비용 및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하는 패키지보험으로 장기손해보험에서 운전자를 위한 대표적 특화 상품으로 개발, 판매되었습니다. 장기운전자보험은 보통약관상 상해 위험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장기상해보험으로 분류되지만, 특별약관으로 비용손해, 형사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까지도 보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운전자보험은 실질적으로 종합(패키지)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보상하는 손해

자가용운전자나 영업용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가족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우연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다른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하였을 때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의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장해 지급률로 적용합니다.











보상하지 않은 손해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시험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는 장기상해보험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바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된 때입니다. 둘째, 사망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입니다. , 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보장내용 이외에도 생활유지비, 교통상해 임시생활비,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심지어 면허정지 위로금(영업용)까지도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운전자는 교통사고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으므로 든든한 장기운전자보험으로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