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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품

장기종합보험은 무엇인가요?

장기종합보험이란?

장기손해보험의 보험 종목은 보통약관상 담보위험을 기준으로 장기재물(화재)보험, 장기인(상해, 질병)보험, 장기배상책임보험 및 장기종합보험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보통약관상 '둘 이상의 위험'을 담보하면 종합(패키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담보위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해담보 화재위험담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그리고 피난손해를 보상해줍니다. 이외에도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가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해주는 것이 화재위험담보입니다. , 화재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등 일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존재합니다.









재물손해담보 가재도난담보

강도 또는 절도로 보험의 목적인 가재에 생긴 도취, 오손, 훼손 또는 파손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 화재, 폭발, 파열의 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들어 있는 건물을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나 학교에 당직근무가 있는 것 아닐까요이외에도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내에 알지 못한 사건이나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집밖에 있을 동안에 생긴 도난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보험의 목적인 가재가 집밖에 있는 경우 위험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손해담보 상해위험담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후유장애, 입원, 통원 등을 하게 된 경우 약정한 보험급을 지급해줍니다.







신체손해담보 질병위험담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등에 대한 보험급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생명보험영역으로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특약형태로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 KB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은 특약의 형태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질병보험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과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을 보상하는 실손보상 형태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신체손해담보 간병위험담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상태(인식불명상태) 또는 활동불능상태(일상생활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배상책임손해담보

(1)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서 생화하는 친족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단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멸실, 훼손, 오손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때 이를 보상해줍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에 대한 배상책임

②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생긴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와 제3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3)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때문에 계약 이해관계자인 계약자, 피보험자 외에 제3자인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피보험자의 과실자체를 담보해주는 것이고 보험가입금액이 곧 보상한도액이기 때문에 일부보험이나 초과보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특별약관을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실 땐 여러가지 특별약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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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기종합보험의 개념과 담보하고 있는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연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종합보험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