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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품

화재보험은 무엇을 보상해주나요?



화재보험은 무엇을 보상해주나요?

장기손해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의 표준사업방법서의 부표 보험의 종류에서 총 6가지 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화재, 장기종합, 장기상해, 장기 질병, 장기간병, 장기기타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으로 이 6가지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장기화재보험에 대한 개념과 보상하는 손해 등에 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화재보험 개요

일반화재 및 주택화재보험에 저축기능 등 장기손해보험의 특징을 가미한 상품으로 장기손해보험 중 보통약관에서 화재위험만을 담보하면 특별약관에서 어떠한 위험을 담보하든 관계없이 장기화재보험이라 합니다. 모집조직이 손쉽게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인, 할증률 적용을 배제하고 위험군을 그룹화, 단순화한 상품으로 일부 인수제한 물건이 있는 것 외에는 일반화재 및 주택화재보험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화재란 3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불자리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불자리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불에 의한 연소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 자력으로 확대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셋째, 재물을 소실시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목적과 범위

약관상 명기 물건 : 귀금속, 귀중품(점당 300만 원 이상), 보옥, 보석, 골동품, 원고, 설계서, 도안, 모형, 증서, 장부, 소프트웨어 등 / 약관상 자동 포함 물건 : 건물의 경우 건물의 부속물(피보험자 소유의 대문, , 곳간 등)과 부착물(피보험자 소유의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등)은 자동으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건물 이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을 자동으로 포함합니다. / 인수제한 물건 : 약관상 인수제한 물건으로는 통화, 유가증권, 이지, 우표 등이 있으며 자동차도 인수제한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 전시용 자동차는 인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법서 상으로는 창고물건 요율 적용 물건이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처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가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 /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 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잔존물 제거비용은 사고로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으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제외), 차에 싣는 비용을 말하며, 재산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은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③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 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 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④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전용주택의 경우는 제외),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⑤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⑥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⑧ 핵연료 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해로운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이외에도 특별약관을 통해서 더 많은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포휴업손해보장 특별약관을 첨부하면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 영업이 중단 또는 휴지 되었을 때 생기는 휴업손해를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구내폭발파열보장 특별약관을 첨부하면 보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해액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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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황에 맞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적절하게 특별약관을 첨부하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