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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품

농작물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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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의 손해를 보장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나라의 영토의 70%는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과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수험생이었던 시절에는 배추를금추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500원 하던 배추가 13,000원까지 가격이 폭등했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순환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이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물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특성상 김장김치의 재료인 배추를 대체할만한 음식이 마땅치 않아 수요는 비교적 일정한데 이상기후로 인해 확 줄어든 배추공급 때문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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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의 가격이 올라 농가가 큰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농작물의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농가소득의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려워져 농가에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상기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구축, 농업소득의 안정과 농업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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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보험이란?

농작물 재해보험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보험이란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법률 제6377)'에 따라 2001 3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도입 초인 2001년의 경우, 보험제도 도입 여건이 까다롭지 않고, 농가의 가입 희망이 높은 사과와 배에 한하며, 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 霜害) 등 자연재해를 당한 농작물을 범위로 하되, 계속해서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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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이 보상하고 있는 작물은?

1. 과수작물

-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 대상 과수품목 : 사과, ,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2. 농작물 재해보험()

- 벼의 수확량 감소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4(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으로부터의 위험 보장


3. 농작물 재해보험(원예시설)

-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와 시설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로부터의 위험 보장

- 보험대상 :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4. 농작물 재해보험(밭작물)

- 밭작물의 수확량 감소 보장 또는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 대상품목 : 감자, ,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고추, (), 인삼


5. 농작물 재해보험(버섯)

-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와 버섯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

- 보험대상 :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농작물(느타리버섯, 표고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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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어떤 보험상품이 있고 무엇을 보장해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작물마다 재배 시기가 다르므로 가입 시기도 다르고 보장내용도 조금씩 다르다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로서, 농림부 장관과 농작물 재해보험업무의 약정을 체결한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보통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가 부담 보험료의 30%와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는 국고에서 지원됩니다.